선거보조금엔 있고 경상보조금엔 없던 장애인 조항…제도 공백 메운다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6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김준혁·이주희·이성윤·조계원·박수현·김선민·추미애·김한규·김예지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8조는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하도록 하고,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에,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었다.
이러한 공백은 선거보조금 규정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선거 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이 각각 별도로 마련돼 있다. 평시에 정당 운영에 쓰이는 경상보조금에서만 장애인 관련 조항이 없어,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성·청년과의 형식적 균형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사용 용도까지 법조문에 직접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정책 개발, 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장애인 정치인 발굴 및 교육,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장애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이 사용 항목으로 열거됐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비·인건비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 규정 방식과 동일한 구조로, 장애인 정치발전 조항을 여성·청년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제28조 제2항의 각 호 구성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만 각 호로 나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정치발전과 장애인정치발전을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해 병렬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장애인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구조 안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