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확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병행…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과제도 제기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1주년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단순한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동시에 조명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행사는 황성진 관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황 관장은 “장애인의 날이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장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지환 경위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메신저 피싱, 개인정보 도용 등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과 고령층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됐지만 보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행사장 지하 식당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칫상’을 주제로 점심이 제공됐고, 3층 강당에서는 예선을 거친 7개 팀이 참여한 노래자랑 무대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최예진 씨는 “오늘처럼 일상에 활력이 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취지, 즉 재활 의욕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목표와 연결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접근성, 디지털 정보 격차, 지역별 복지 인프라 편차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체 활동과 지역사회 경험이 자립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체험보다 지속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오는 29일 에버랜드로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15명이 참여하며,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사결정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참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참여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보 보호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내용과 접근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예산·교육이 함께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합해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도가 상징적 행사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관과 행정, 교육 기관 간 연계 모델을 확산해 장애인 참여권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 기준 명확화…이동권 보장 기대 속 보급 현실은 ‘걸음마’

출입 거부 여전·보조견 수 부족…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과제로

<사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제한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법적 사항 등을 영상, 교육, 간행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술실이나 무균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감염 관리와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간에 한해서는 보조견 출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여전히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출입 거부 현황을 들여다보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 처분된 사례는 총 18건에 불과해 보인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적발된 사례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제다. 적발되지 않은 채 용인되는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으로 집계됐으며 강원, 대구, 대전, 인천, 전남이 각 1건씩 기록됐다. 과태료 처분 건수가 최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갈등과 거부는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국내 보조견 보급 현실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내 대표적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1994년 첫 안내견을 배출한 이후 약 30년 동안 총 283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분양했다. 이론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수치로 보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훨씬 적다.

안내견의 은퇴와 세대 교체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약 70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 시각장애인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조 수단인 만큼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 개선은 더디다.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며 수천만 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보조견 공급은 상당 부분 민간 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보급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표지 발급을 담당하도록 했지만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보조견의 종류 역시 안내견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해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견, 발작이나 혈당 변화를 감지하는 의료대응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견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보조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보조견 제도가 실제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인프라 전체와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보조견 동반 출입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인프라 현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 42.0%에 크게 미달했다. 2023년 기준으로도 전남 20.3%, 충남 21.7%, 경북 22.7%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이 2021년 기준 65.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별 이동권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별교통수단도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전국 4,074대로 법정 기준 4,738대의 86.0%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도입률도 경북 78%, 전남 85.5%, 충남 86.8%으로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는 지역이 많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도 서울시 2021년 기준 22개에 달했으며 2022년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의 부족 속에서 보조견 제도만의 확대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조견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보조견 제도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보조견 양성 확대와 공공 지원 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종료

선택권 넓힌 개인예산, 자립의 디딤돌 될까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는 4월 2일 기준 1차 시범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해 5월 중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개인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취·창업, 사회생활, 건강·안전,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조합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형 모델은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지역 단위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도 공개됐다.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개인예산을 활용해 맞춤형 네일아트 교육을 이수한 뒤 네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문제성 손발톱 관리 분야 강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배우 이승규 씨는 개인 레슨을 통해 연기 역량을 강화했고, 뇌병변 장애인 송윤경 씨는 미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 19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공유되며 개인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영역에 ‘자기 계발’을 추가해 교육, 취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돌봄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 정보는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는 안심돌봄12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 있다. 예산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택권 확대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고양시 ‘건강 업(UP) 스마트 업(UP)’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사진설명 : 고양시 덕양행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주)하나은행, ESG 동반성장을 위해 맞손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도자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