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 맞춤 지원…이재명 정부 5개년 종합계획 가동

장벽 없는 의료이용·퇴원 후 지역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기반 강화…장애인 체감 성과지표도 제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은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수립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의료 이용의 제약과 건강지표 격차가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별도 체계를 갖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립재활원이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2.1일로 비장애인(2.2일)보다 10배 길고,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연간 진료비의 17.0%를 지출하는 등 의료이용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강화’ 등 4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주요 과제와 3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곳 이상 확충하는 한편, 여러 기능이 한 곳에 모인 통합 모델인 ‘(가칭) 장애친화병원’ 도입을 추진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진료 동행과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현장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관련 지표 도입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대상 교육에는 장애 당사자 참여를 늘려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분야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등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 퇴원 이후 주거·의료·요양·돌봄을 묶어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설 내 의료·돌봄을 집중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에 이르고, 정부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등이 꼽혀 재활·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재활 등 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이 77.9%인 데 반해 전체 장애인은 67.6%,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에 그쳐, 장애인이 검진 단계에서부터 의료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 유형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수 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개입 강화,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확대, 의료수어 표준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화해 지자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시행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 수준으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를 22.1일에서 15.5일로 줄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종합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더 빨리 발견합니다




장기 내부장애 15개 유형 운영…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정은경 장관, 1형당뇨병 소재 영화 ‘슈가’ 관람… 환우 “역사적 전환점” 평가

영화 ‘슈가’의 한장면<사진=유튜브 예고편 갈무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현재 15개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 1~6급 등급제는 2019년 폐지됐으며,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체계다.

이 가운데 신체 외부 기능장애뿐 아니라 내부 장기 기능 손상도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내부 장기 관련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다. 이들 유형은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단순한 질환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 진단과 기능 제한 정도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내부장애 체계에 올해부터 ‘췌장장애’가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장애 유형으로 인정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서울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 및 가족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배우 최지우가 주인공 ‘미라’ 역을 맡아, 의료기기와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장벽에 맞서는 과정을 그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영화 관람 후 정책 방향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 신설을 두고 “오랜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학회 측도 당뇨병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췌장장애로 등록될 경우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공공요금 감면과 세제 혜택 등 기존 장애인 복지제도도 적용된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이 제도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 장기 기능 손상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기 질환과 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사회보장 체계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적 관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1형당뇨병이 복지 정책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 세부 판정 기준과 지원 수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 과제로

해외는 ‘예술가 중심 장기 지원’…국내는 단기 공모 위주 구조 한계 지적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모습<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평택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로 소통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간 보조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시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장애 예술인·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6년 사업은 기존 3개 분야를 통합해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 2개 분야로 개편됐다. 총 사업비는 4천333만 원이며, 단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문화예술 교육과 발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해 지역 내 장애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국내 다수 지자체는 공모 방식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창작·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을 유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장애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의 지향점과 구조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영국의 장애예술 국제 프로젝트인 Unlimited는 장애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국내외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단순한 참여 기회를 넘어 예술적 성취와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VSA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공연·전시 기회, 멘토링,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며 예술 활동이 직업적 경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문화 향유의 대상이 아닌 전문 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체계에 가깝다.

이들 사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단기적 복지 사업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 전략의 일부로 다룬다는 점에서 국내 지자체 사업과 구별된다. 국내는 대체로 연 단위 공모 중심의 지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성 확보가 쉽지 않고, 예산 규모 또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 축적과 시장 진출, 국제 교류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상당수 사업이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치면서, 장애 예술인이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화적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기보다, 사회참여 지원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장애 예술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년도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창작·발표·유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해 장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택시의 이번 공모는 지역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다만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그 토대 역시 장기적 안목 위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루푸스 투병’ 영국 약사, 슈퍼마켓 체인 상대로 장애 차별 소송 승소

영국 내 만성 질환 노동자 근무 환경과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환기

<사진=Pixabay>

영국의 한 약사가 전신성 루푸스로 인해 근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한 장애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의료 전문 매체 파머시 매거진(Pharmacy Magazine)은 최근 카디프 고용재판소가 모리슨스 소속 약사인 재키 화이트하우스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녀가 평등법 제6조에 따른 법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화이트하우스가 루푸스로 인해 일상적으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걷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웨일스 뉴타운 포이스 지점에서 약사이자 약국 관리자로 근무해 왔다.

화이트하우스는 재판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이나 화장실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고객용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하루 종일 음식 섭취와 화장실 이용을 피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도움 없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상황을 두려워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화이트하우스는 2023년 8월 1일자 전문의 소견서에서 루푸스, 항핵항체 양성, 반복성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백반증, 악성 빈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 10일자 추가 소견서에는 비타민 B12 주사, 진통제,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의 복용 사실과 함께 면역억제제 치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8월 28일자 GP(일반의) 서신에서도 “기존 피부 질환과 관절 통증을 동반한 전신성 루푸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보행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하우스는 질병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집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큰 통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으며, 신발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개조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화이트하우스는 2021년 8월 모리슨스 입사 당시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스 측 변호인은 그녀의 질환이 “일상 활동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화이트하우스는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평등법이 규정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만, 앉아서 쉬지 못한 채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본격화

지역사회 자립 확대 속 인프라·전문인력 확충등 과제도 여전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중·장년기 이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위해 2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해 온 발달장애인이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돌봄 공백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만 3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복지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기반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일상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년기 전환 과정 전반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성인 중심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중・장년 발달장애인들은 돌봐주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경우 심각한 돌봄 부재 상황에 처한다”며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할 때 주거, 활동지원,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 시설 퇴소 장애인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경험하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전국 각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기술 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 역시 일상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선택권은 과거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성인기 이후 정책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립생활주택과 전환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대기자가 많고, 사업 예산은 대부분 연 단위로 편성돼 장기적 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른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과 달리 일부 지방은 자립생활센터나 전문기관 자체가 부족해 정책 접근성이 낮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역시 과제다. 발달장애인의 노년기 전환은 건강, 심리, 사회관계,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거 기반의 한계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체험형 자립주택 이후 장기적 거주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정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은 고령 발달장애인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립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소득·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설계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일때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 진다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미화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책임 촉구…”보고서 공개·시설 폐쇄해야”

시설장 구속영장 심사 진행…장애인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서 엄중처벌 촉구

색동원 전경 <사진=색동원 홈페이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국회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에 피해자 지원 및 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진행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이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인 김씨가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해 원장이 자신과 다른 거주인들에게 행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장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부모에게 말 해도 안 데리러 온다”며 피해자의 고립된 환경과 취약성을 악용해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의자인 시설장 김씨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사로 역임한 지역 내 권력자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색동원 직원 26명의 묵인과 방조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경찰조사에는 오랜 지인인 인천지방검찰청 전직 수사관을 동행시키는 등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시설장 김씨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쌓은 권력과 인맥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무고죄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김씨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해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시설 내 학대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남길지 여부는 지금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거주인 33명 가운데 여성 거주인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강화군이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이 책임 있는 대응보다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는 일부 종사자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과 공급자 중심 운영, 위계와 통제가 결합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 중심 체계를 유지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유사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색동원 사건 이후 외면해서는 안 될 방향은 탈시설”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자립’이어야 하며 타시설 전원은 또 다른 수용일 뿐”이라며 “강화군청, 인천시청, 복지부는 공동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전면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설 폐쇄와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라”며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2차 가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제도가 있어도 실행할 인력이 없다면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으로 답하라”고 말했다.




[기획]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양적 확대 넘어 구조 개편 과제 직면

최저임금 보장·전이 지원·단일유형 개편 등 질적 전환 요구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임금 보장과 노동시장 전이, 운영 체계의 정체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이 2025년 12월 발간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향상 방안 연구’는 도내 직업재활시설의 재정,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에는 총 189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다. 2020년 155개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 정원 5,183명 가운데 4,907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원 충족률은 94.7%에 달한다. 이용자 중 근로장애인은 3,384명, 훈련장애인은 1,523명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적 성장은 분명한 성과지만, 기능적 정체성의 혼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시설 유형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돼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임금 지급과 전이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고, 근로와 훈련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형 구분이 정책 목표와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금 구조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2021년 월 평균 임금은 약 37만 원으로, 같은 해 월 최저임금의 19.7% 수준에 그쳤다. 보호고용 체계가 일정 부분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은 미흡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출 감소와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재정 기반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국제적 흐름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호고용 중심 체계에 대해 개방고용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업재활시설의 본질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호 중심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질적 성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다유형 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 유형 모델로 재편해 이용자 사정, 직업훈련, 근로활동, 전이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고용 중심 운영과 개방고용 지향 사이의 긴장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과 전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 보호고용에 머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임금 체계 개편과 보충급여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리 난이도를 고려해 도와 시군 차원의 질 관리 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고령 장애인 증가에 대비한 서비스 개발과 개인예산제 기반 지원 도입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을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생애주기별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은 양적 확대라는 1단계를 넘어 질적 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 보호와 고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전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美 장애인 고용률 1월 소폭 하락…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 근접 유지

nTIDE 보고서,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노동력 참여율은 정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38.9%에서 38.4%로 감소했으며, 비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74.8%에서 74.5%로 감소했다. 노동력 참여율은 장애인의 경우 42.6%에서 42%로 감소했고, 비장애인의 경우 77.9%에서 78%로 증가했다. <자료=케슬러 재단 제공>

미국의 장애인 고용 지표가 올해 1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25년 말 기록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슬러 재단(Kessler Foundation)과 뉴햄프셔 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e)이 공동 발표한 1월 nTIDE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2월 38.9%에서 2026년 1월 38.4%로 낮아졌다. 비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74.8%에서 74.5%로 하락했다.

노동력 참여율 역시 장애인은 42.6%에서 42.0%로 감소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77.9%에서 78.0%로 소폭 상승했다.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력 참여율은 취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nTIDE는 매달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흐름을 비교 분석한다. 이번 통계는 연방정부의 단기 셧다운 영향으로 발표 일정이 지연됐다.

케슬러 재단 고용 및 장애 연구센터 소장 존 오닐 박사는 “1월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는 11월과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관측된 대부분의 수치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 이후의 정체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뉴햄프셔대 장애연구소의 앤드루 하우튼빌 소장은 “노동력 참여율과 고용 지표가 다시 팬데믹 이후 형성된 고원 구간으로 돌아왔다”며 “향후 몇 달 동안 이 지표가 더 낮아질지, 새로운 상승 국면을 시작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월 38.3%에서 2026년 1월 38.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장애인 역시 같은 기간 74.4%에서 74.5%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42.0%로 변동이 없었고, 비장애인은 77.7%에서 78.0%로 상승했다.

1월 기준 16세에서 64세 사이 장애인 근로자는 690만3천 명으로, 미국 전체 근로자 1억5천158만6천 명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nTIDE는 장애인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정책 수립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보고서로, 매월 최신 고용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 공무원 3180명 중 장애인 5% 뽑는다…법정기준 대폭 상회

장애인 159명 5% 구분모집, 법정 의무 3.8% 보다 높아
저소득층도 10% 채용…”약자와의 동행” 실질적 기회 확대

서울시청 <사진=pixabay>

서울시가 2026년 지방공무원 3180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법정 기준보다 대폭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 2,977명과 경력경쟁 203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159명, 저소득층 259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장애인 채용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5%로 법정 의무 비율 3.8%를 1.2%포인트 웃돈다. 저소득층 채용도 9급 공채의 10%로 책정돼 법정 의무인 2%의 5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용 규모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확충과 향후 예상되는 휴직 및 퇴직 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출됐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직군 21명이다.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30일 발표된다.

제2회 7급 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 원서접수를 거쳐 10월 31일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공무원 선발계획은 예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