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폐막, 역대 최다 4,283명 부산 집결…경기도 234개 메달로 정상

17개 종목·18개 경기장서 열전…수영서 7관왕 2명·6관왕 2명 탄생

5월 15일 사직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경기에서 7관왕에 오른 김재훈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학생체전)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부산 일원에서 열리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에서 다시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관계자를 합쳐 총 4,283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학생 선수 1,979명과 임원 및 관계자 2,304명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 학생들이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를 포함한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경기는 사직실내체육관(개회식), 사직수영장, 강서체육관, 기장월드컵빌리지 등 부산 일원 총 18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종합 성적에서는 경기도가 금메달 101개를 포함해 총 234개(금 101, 은 77, 동 56)의 메달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도 212개 대비 22개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선수 292명, 지도자·임원·관계자 377명 등 총 669명을 파견해 전국 최대 규모 선수단을 꾸렸다. 충청북도가 금메달 63개로 2위를 추격했으며, 개최지 부산은 총 61개(금 14, 은 25, 동 22)의 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도의 종합 1위를 이끈 핵심 종목은 수영이었다. 경기도는 수영 단일 종목에서만 금 40개·은 20개·동 17개 등 총 77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이 가운데 사직수영장에서는 대회 최고의 스타들이 탄생했다. 경기도 김재훈(17)은 남자 접영 50m S14(고등부)에서 28초03으로 금메달을 추가한 뒤 혼성 혼계영 200m S14에서 경기도팀이 2분25초22로 우승하며 대회 7관왕에 올랐다. 전날 6관왕을 달성한 김시우(18, 경기)도 출전 전 종목을 석권해 김재훈과 함께 7관왕을 달성했다. 김태림(17, 경기)과 황신(18, 경기)은 각각 6관왕에 오르며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이 밖에도 이도건(경기)이 4관왕, 3관왕 12명·2관왕 18명을 추가로 배출하며 경기도 수영의 저력을 과시했다.

배드민턴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단식 SL3(중·고등부) 결승에서는 조연우(18, 충북)가 임태완(17, 부산)을 세트스코어 2대0(21-2, 21-1)으로 꺾고 우승했다. 남자 단식 WH1&WH2(초·중·고등부)에서는 노영훈(14, 경기)이 정재현(17, 부산)을 2대0(21-1, 21-0)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열린 남자 11인제 축구 OPEN(초·중·고등부) 결승에서는 울산이 전·후반 0대0으로 맞선 끝에 승부차기에서 경기도를 3대2로 꺾어 우승을 확정했다.

농구 종목에서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혼성 지적(발달)농구 IDD 중등부 결승에서 서울이 경남을 53대12로 제압했고, 고등부 결승에서는 경기도가 대구를 65대47로 꺾으며 정상에 올랐다. 동의대 효민체육관에서 열린 혼성 6인제 입식배구 IDD(초·중·고등부)에서는 대전이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4전 전승을 기록, 14일에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최종 순위는 대전 1위, 경북 2위, 제주 3위로 마무리됐다.

대회 공식 결과와 수상자 현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21회 대회는 202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英 장애인 취업 지원금 슬그머니 줄어들자…”정부는 효과 먼저 조사해야”

시민단체 의뢰 보고서 “지원 악화 근거 충분…개혁 중단하고 실태 연구 먼저 해야”

<사진=Unsplash>

영국에는 장애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수어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이동용 택시를 타는 데 드는 돈을 보조해주는 식이다.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Access to Work·이하 AtW)’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를 두고 요즘 영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조용히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금액을 줄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정책 연구·캠페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학술 연구팀 무브먼트 리서치 유닛(MRU)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한 두 가지 요구가 담겨있다.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제도 개편을 멈추고, 이 제도가 장애인의 삶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제대로 연구하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 변경 반대 캠페인’이 의뢰해 올해 초 작성됐다. 이 캠페인은 약 10년 전 보수당 정부 시절에도 AtW 축소에 맞서 싸운 단체다. 당시 공론화를 이끄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MRU는 AtW가 장애인의 고용 유지, 소득 안정,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이 지원이 없으면 계속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상당수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문제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 지원을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 지 수치로 보여줄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원을 신청해도 처리가 늦어지고, 심사는 형식적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지도 불투명하는 등 체감 경험도 나빠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결국 포기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세 가지다. 먼저, 정부가 AtW를 받은 장애인 집단과 유사한 장애를 가졌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대조군을 비교하는 방식의 효과 평가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tW가 없어질 경우 잃게 될 소득세 규모를 산출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신청 처리 지연 단축과 담당자 교육 개선 등 제도 개선 요구도 담았다.

보고서는 “AtW가 장애인의 취업 유지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개인 차원의 경험이 최근 수 년간 악화됐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캠페인 측은 이번 보고서가 AtW가 ‘필요 중심 서비스’에서 ‘비용 중심 서비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이번 주 정부에 AtW의 필요 중심 원칙을 지켜달라는 청원도 시작됐다. 청원에는 최근의 제도 변화가 수급자로 하여금 “지원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감사한 시혜로 여기게 만든다”고 적시됐다.

이번 캠페인을 지지하는 단체로는 장애인반긴축연대(DPAC), 영국수어통역사전국연합(NUBSLI), 장애인 주도 극단 그래에(Graeae) 등이 있다.

그래에의 공동 대표 겸 예술감독인 제니 실리는 본인도 AtW 지원 삭감을 직접 경험했다. 20년 넘게 AtW로 영국수어 통역 비용을 지원받아온 그는 지난해 영국 노동연금부(DWP)로부터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DWP는 그래에가 사용자 차원의 조정을 할 수 있고, 실리가 “최소한의 필요 지원”에 의존해야 하며, AtW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에가 평등법상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지원 비용의 부족분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 공동 예술감독을 맡기도 했던 실리는 공개 캠페인 끝에 지원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 주 “AtW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의 제기까지 기각당한 장애인 예술가들과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각장애인 작가의 경우 택시 이용 지원이 전액 삭감됐고, AtW 측은 연간 세금 신고 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는 “이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장애인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통역사·활동지원사·기록보조인 등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이런 삭감은 경제적으로도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DPAC 공동 창립자 린다 버닙은 “이 보고서는 여러 연구 성과를 꼼꼼하게 통합한 결과물”이라며 “지원이 삭감되고 처리 기간마저 지연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AtW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직접 발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버닙은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인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tW가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당, 특히 스타머 총리는 장애인을 필수 지원 없이 사회에서 내던지는 것에 만족한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148억 부담금보다 어려운 채용인가”…서울대병원 논란이 던진 공공의료의 과제

강원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은 의무고용률 달성
“직무 발굴과 조직 의지가 해법” 지적

<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전경>

국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에도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2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액 1위를 기록했고, 누적 부담금은 148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료기관 특성상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면허 기반 전문직 비중이 높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중증 진료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 체계가 강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국립대병원 체계 안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료기관 특수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학교병원은 장애인 고용률 4.2%를 기록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4.0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역시 3.96%를 기록하며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병원의 공통점은 장애인 채용을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니라 병원 운영 체계 안의 인력 전략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원무·행정·자료관리·고객안내·전산지원·시설관리 등 비의료 직무를 세분화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재설계를 병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지역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장애인 선수 고용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들이 병원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과 연계해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단순히 ‘채용 숫자’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병원 내 적합 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직무지원인·보조공학기기·근무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담금이 실제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아 일부 기관들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사례는 결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채용이 어려운 기관’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사례는 직무 발굴과 조직의 의지가 결합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확산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환점 될까

복지부, 광주·울산·세종·충남·전남 추가 공모 실시
행동치료·전문진료·가족지원까지 통합체계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세브란스 병원<사진=병원전경>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 접근의 어려움과 행동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료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현재 미지정 상태인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종합병원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해 기관당 3억8800만원 규모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한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병원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 감각 과민 등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자해·공격 행동 등 중증 행동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보호자들이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는 점에서 전문 치료기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질환 치료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료를 담당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행동치료와 보호자·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거점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권역은 전문 의료기관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이러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정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신청 기관은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명 이상과 발달장애 치료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과 연평균 100명 이상의 진료 실적도 갖춰야 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역시 전문 인력과 안전시설, 관찰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 정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애친화 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한 ‘장애친화병원(가칭)’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 역량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 진료는 일반 진료보다 긴 시간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관련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진 확보는 전국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제도가 자해·공격 행동 중심의 위기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한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치과·내과·응급의료 등 전반적인 장애친화 진료 확대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추가 공모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실행으로” 금융권, 보험업계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서

보험사 맞춤형 직무 개발로 고용의무 초과 달성 기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제안하는 모습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4일 보험권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한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은행권(4월 7일), 증권사·자산운용사(4월 28일)에 이은 금융권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최종 일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참석한 18개 보험사 인사담당자에게 장애인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제도, 맞춤훈련, 직무개발 등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소개했다.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채용 설계 방향과 중·장기 장애인 고용 확대 로드맵, 단계별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은 3월 6일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은행연합회 조용병 전무이사, 금융투자협회 황성엽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전무이사,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이후 금융권은 업권별로 단계적 간담회를 진행했다. 4월 7일에는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이 참여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28일에는 금융투자협회, 22개 증권사, 9개 자산운용사가 모여 증권사·자산운용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5월 14일 보험권 간담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18개 생보·손보사가 함께 진행한 금융권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무리 일정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협약 체결 당시 “금융권은 조직과 직무의 특수성이 분명한 분야인 만큼 장애인 고용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고용의 대표적 우수기업으로 꼽혔다. 사내카페 바리스타, 헬스키퍼, 도서관 사서보조 등 특화직무를 개발해 2023년 보험업계 최초로 고용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트루컴퍼니 상을 수상했다.

삼성화재도 보험업 연계 직무 인큐베이팅 모델로 주목받았다. 청약 점검, 설계 점검 등 보험업 본업과 연계한 장애인 특화직무를 개발 중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맞춤훈련과 직무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의 의의는 보험업계가 스스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설계사 중심의 영업 구조, 전문자격 요건 등 타 금융업권과 구별되는 보험업의 고용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논의가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금융권 유관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과제를 하나씩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700만, 사라진 노동력] ③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11건 발의 0건 통과

상위법 없이 막히는 지자체, 1개월짜리 시범사업의 한계
11건의 법안이 멈춰 있는 국회,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사진=Unsplash>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지만,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속하지 못한 채 고용과 복지 양쪽에서 배제돼 있다. 법적 정의조차 없는 이 700만 명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노동력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이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3회에 걸쳐 경계선지능인의 고용 현실과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짚는다. [편집자주]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가 되는 전담법도 없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1건에 이르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경남도의회가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심사 보류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 차원의 상위 법령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고, 전담 조직 신설이나 인력 배치에 제약이 따른다. 2024년 11월 제정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법에 경계선지능 청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전담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25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지원 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착수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의 결과가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 조사 결과가 입법 논의에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편성한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은 참여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 앞선 연재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는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1개월은 업무 파악이 시작되는 시점에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지원 기간을 36개월로 늘리고,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사업은 2039세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40대 이후 경계선지능인은 지자체 개별 사업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수당도 월 20만 원 수준으로, 교통비와 식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자비 참여에 가까운 구조라는 현장의 비판이 있다. 일 경험 이후 연계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시범사업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체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계선지능인 고용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장치가 핵심이다. 직무 코치와 기능적 평가 체계다.

직무 코치는 경계선지능인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된 뒤 일정 기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다. 독일의 통합청 모델과 네덜란드의 UWV 직업 코치 제도가 대표적이다. 업무 절차를 단계별로 나눠 설명하고, 동료 및 관리자와의 소통을 중개하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고용 유지율이 낮은 핵심 원인이 적응 기간의 지원 공백이라는 점에서, 직무 코치는 가장 실효성 있는 개입 수단으로 꼽힌다.

기능적 평가는 장애 판정 여부가 아닌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체계다. 호주의 직업능력평가(Job Capacity Assessment)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IQ 점수라는 단일 지표가 아니라, 인지 기능·적응 능력·직업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평가 체계가 도입되면, 현재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고용 현장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인의 강점은 반복 작업에서의 성실성과 꾸준함이다. 복잡한 업무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시각적 매뉴얼을 갖추면, 물류·제조·외식 등 분야에서 안정적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니클로의 ‘천천히 함께’ 사업이 보여주듯이, 1대1 맞춤 교육을 받은 경계선지능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이 평균 21%포인트 향상됐다. 교육 단계에서의 역량 향상이 직업훈련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경계선지능인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고용주에게 인건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임금 보조금 모델처럼 채용 단계에서의 기업 부담을 낮추면, 고용 기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발굴·연계 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직업훈련, 고용 연계 사업에 안정적 예산이 배정될 수 있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가 소극적이고, 장애인복지법 또한 의료적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다”며 “경계선 지능인과 같이 실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복지의 실패인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활용 가능한 인력자원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일이 곧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11건의 법안이 국회에 멈춰 있는 지금, 문을 여는 것은 결국 법의 몫이다.




“장애인 고용은 비용 아닌 성장”…정부 의지가 바꾸는 일자리 정책의 흐름

금융권 협약·기업 공개편지·현장 행보까지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고’에서 ‘산업 변화’ 단계로

<사진=고용노동부 전경>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직무 발굴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기업 문화 변화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행보를 이어가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권 협회들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은행권, 금융투자업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한 후속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업권별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금융업 특성에 맞춘 직무 사례들이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청년 장애인을 디자인과 사무직으로 채용해 모바일 UI와 배너 제작 업무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화상영어 교육 운영 보조 직무를 도입했다. KB증권은 역사 내 네일케어 서비스 사업을 통해 중증 여성장애인 일자리를 운영 중이며, 유진투자증권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자인·예술 관련 직무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례를 공유하며 포용적 고용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 의무 이행에서 그치지 않고 포용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강화된 현장 중심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모델을 점검하고, 금융권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협력을 주문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에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단순 부담이 아닌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장애인 고용 정책이 의무고용률 관리와 부담금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산업별 맞춤 직무 발굴과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디지털 디자인, 콘텐츠 제작, 서비스 운영,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장애인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처럼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큰 산업일수록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제 고용문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의 움직임 역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부 프로젝트가 제한적 규모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장애인 고용이 특정 지원직무에만 집중되거나 단기 사업 형태로 운영될 경우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채용 숫자를 넘어 정규직 확대와 경력개발 체계 구축, 핵심 직무 참여 확대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문화 변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기업과 산업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협업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 되려면 이렇게”…대구서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공단·인사혁신처·국방부 손잡고 채용 정보 한자리에…5월 22일 고려대서 2차 설명회

‘2026년도 장애인 공직설명회’ 현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3일 장애인 구직자의 공공부문 진출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장애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지난 4월 20일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온라인 공직설명회를 먼저 열어 채용 전형 안내, 시험 편의 지원, 면접 전략, 임용 후 근무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대구에서 오프라인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 22일 서울에서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구 설명회에서 공단은 인사혁신처, 국방부와 협력해 장애인 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제도, 시험 절차,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과 군무원이 참여한 ‘선배와의 대화’ 코너에서는 시험 준비 과정과 임용 후 근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

공단이 이처럼 공직 진출 지원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29일 발표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고용률은 3.94%로 의무고용률(3.8%)을 웃돌지만,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2.85%에 머물러 여전히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정 직종 구조가 고용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부문이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며 전체 증가분의 84.9%를 담당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민간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사이, 공직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장애인 구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설명회는 오는 5월 22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3곳이 참여하며, 장애인 채용 전형·주요 직무·취업 준비 방향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장의 문턱 낮추는 변화…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산업의 과제로 떠오르다

수어통역·음성해설 넘어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까지
따뜻한동행·YG 협업에 쏠리는 관심

<사진=따뜻한동행 제공>

장애인들은 공연장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벽을 경험해왔다.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공연장 구조와 제한적인 장애인 좌석, 시야 문제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어통역 부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미비 등 정보 접근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강한 조명과 음향, 긴 대기 동선 등 공연 환경 자체가 관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계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배리어프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극과 뮤지컬에서는 수어통역과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터치투어 프로그램도 확대되는 추세다. 공연 시작 전 무대와 소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터치투어는 시각장애인의 공연 이해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접근성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과 감각장애인을 고려한 ‘릴랙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도입 사례도 늘고 있다. 객석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거나 자유로운 입·퇴장을 허용하고, 감각 자극을 줄인 음향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공연 운영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연 현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 콘서트와 대형 공연 분야는 국공립 예술기관에 비해 접근성 체계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치열한 온라인 예매 경쟁과 장시간 대기 문화, 복잡한 이동 동선 등이 장애인 관객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유니버설 스테이지(Universal Stage)’ 사업은 공연 접근성을 산업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측은 최근 장애인 관객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유니버설 스테이지 크루’ 발대식을 열고 공연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공연 접근성 개념과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현장 대응 역량 등을 교육받은 뒤 실제 공연 현장에서 이동 지원과 관람 보조기기 운영, 장애인 관객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공연 운영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일회성 초청 행사나 후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사례는 공연 현장의 접근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한 K-팝 산업에서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 공연 시장에서는 이미 수어통역 전용 구역과 실시간 자막 서비스, 감각안정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접근성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공연업계 역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단순 복지 영역이 아닌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접근성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일시적 이동약자 등 모두를 위한 공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연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결국 더 많은 관객이 공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다.

따뜻한동행과 YG엔터테인먼트의 이번 협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연 산업 전반의 접근성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거부한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통역사 직접 계약까지 완료

교육청도 관내 전체 방송통신학교 지원 예산 편성 약속

<사진=Unsplash>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을 거부한 학교와 감독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한 방송통신고등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해당 학교 입학 전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고 봤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한국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이 법으로 명시된 편의 수단이다.

인권위는 또한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도교육청도 예산 확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관내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