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연재활원 집단폭행, 법원 “상습적 학대” 인정…탈시설 법제화 요구 확산

실형 선고에도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논란…계류 중 탈시설지원법 처리 촉구

<사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제공>

법원 판결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태연재활원 생활지도원들은 다수의 거주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상습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 내 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 수용 구조가 가진 통제와 권력 불균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수백 건에 이르는 폭행 정황이 드러난 점을 들어, 거주시설 중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와 관계 기관은 사건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장애인 단체들은 사후적 처벌과 지도·점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법안 명칭과 조문에서 ‘탈시설’이라는 표현이 제외되면서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은 시설 폐쇄 여부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장애인이 거주 장소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종교단체 및 부모단체와의 공개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정책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거주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주거·돌봄·소득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예산과 인프라 재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