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관광지, 장애인 주차구역 ‘꼼짝마’ 전북자치도,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점검 및 위반 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 14개 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은 불법 주차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폭넓게 이뤄진다. 위반 사항은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차량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 위치,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