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인이 택시・공유차량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져”
–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권고-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 명의로 등록되거나 임차한 차량 1대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나 공유차량 등 일시적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아예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처럼 ‘장애인이 탑승 중인 차량이면 소유주와 관계없이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장애인 개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휴대해 탑승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에는 주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급 기준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주차표지 발급자의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납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부당 사용 우려가 높은 만큼,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