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 차별 논란,인권위 진정 기각에 반발, 행정심판 청구

중증 와상장애인이 일반 승객보다 최대 6배의 항공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행 항공사 요금체계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민간 항공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인권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이었던 한 와상장애인이 특사단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대한항공이 일반 운임의 6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해 결국 참여하지 못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해당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되었으나, 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의료용 침대 설치 시 필요 좌석 수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측은 이같은 결정이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일반인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 인권위가 IATA의 입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 “IATA는 법적 규정 권한이 없는 민간 단체이며, 오히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장애인이 일반 승객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며, 대한항공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항공사의 운영 현실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와 항공사는 아직 관련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