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내 최초 ‘텔레코일존’ 설치 조례 제정…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선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의 이정표-

경기도 안성시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안성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 내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 공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의 이정표”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말과 음성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보조기기 착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주변 소음을 줄이고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보조 시스템이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약 89%가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이나 예산,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접근의 격차가 지속돼 왔다.
안성시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모범적 사례로,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전국적인 제도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맹은 특히 기존에 유사 조례를 가진 지자체들에게 텔레코일존 설치 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은 조속한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연맹은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자체 조례 시행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수요조사, 예산 확보, 설치 장소 선정 등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실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실행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은 단순한 편의 차원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 안성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 어디서든 청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정보를 접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