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제도개선 논의… 하이패스 기능 분리·영문 표기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 모바일 등록증 도입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9일(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최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관련 간담회(2차)’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등록증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장애인등록증에 포함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기능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증 기능의 분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등록증은 하이패스 단말기 탈부착의 번거로움, 짧은 유효기간(5년), 수수료 부담, 발급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당사자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과 하이패스 감면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등록증은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으로 이원화하고, 하이패스 감면 기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이패스 감면카드는 장기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수수료는 면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등록증 유형은 개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한, 해외에서의 장애 증빙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는 종이형 영문 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5가지 영문 표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Disability Card’ 등의 영문 명칭만을 기재하는 안(3안)과, 영문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기하는 안(4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해외 사용 시 직관성이 높고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정보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반면, 장애유형까지 표기하는 안(5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조폐공사 생산 공정 조정 등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점자 표기의 기술적 한계, 선택적 표기의 공정상 어려움, 여권 후면 기재나 종이 증명서 병행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 단체가 선호한 방향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시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에서 이를 공유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