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수어표현 매뉴얼’ 마련,알권리 증진 기대
–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 22개 우선 적용 품목의 시범 수어영상 개발·수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6월 30일자로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기된 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를 활용해 수어영상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어표현의 표준화를 통해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식품의 표시 정보를 수어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기존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130여 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 외에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새롭게 개발된 456개의 수어표현이 추가로 수록됐다. 이에는 식품유형(예: 과자, 조미식품),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예: 고등어, 아황산), 보관방법(냉장, 냉동),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칼슘 등), 소비자 주의사항(고카페인, 글루텐프리, 질소가스 충전 포장 등)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총 22개 품목이 수어영상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비기한, 섭취 및 조리법 등 주요 표시정보를 수어로 안내하는 시범 영상이 제공된다. 수어영상은 실제 수어 사용자가 출연한 버전뿐 아니라 수어아바타 버전도 병행 제공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제작을 위해 강남대학교 연구진,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감수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수어로 제작된 식품 표시정보 모음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