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확대, 뇌병변➝모든 장애인으로, 물품도 다양화
-등록 장애인 누구나 최대 월 5만 원 지원, 기저귀·흡수패드 등 품목도 다양-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기존 뇌병변장애인에게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도내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넓어지고, 지원 품목 또한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 매트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도는 기저귀 등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당사자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약 2.5배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중 만 2세(25개월) 이상 64세 이하이며,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에서 대변 조절(7번)과 소변 조절(8번) 항목이 각각 2점 이하로 측정된 경우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받는다. 신청서와 진단서(일상생활동작 검사서 포함)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이거나 ‘중증 와상장애인’으로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진단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검사서 제출은 면제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 월별 구매 금액의 절반,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8만 원을 지출한 경우 4만 원, 12만 원 지출 시 최대 한도인 5만 원이 지원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삶에도 직결되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