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일상 보장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 확산…안성시 조례로 제도적 첫걸음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지자체 차원의 움직임 본격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민원창구, 공연장, 고령자를 위한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며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텔레코일존 시스템의 확산이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남 산청군청,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강원 평창읍 주민복지센터,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설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통과시킨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텔레코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근배 의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반영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향후 전국 지자체가 텔레코일존 시스템 설치를 조례에 명시해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총과 한난협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각장애 및 난청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역 단위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