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2)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안정 위해 ‘0.6%’의 벽을 넘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이 사업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생산 활동을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652개소, 약 2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 핵심은 바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 문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0.6%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상향되지 않았다. 그 사이 사업장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구매 상황은 제자리였다. 민간시장 진출이 어려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구매의 정체는 곧 장애인 고용의 정체이자 위축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선 납품 물량 감소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도 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복지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에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0.6%에서 1.2%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고,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무작정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 유통망 확대, 경영 역량 강화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역시 현실을 반영해 조정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은 저임금 구조를 감내한 채 운영되며, 이는 자활이 아닌 생계유지에 급급한 고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임을 직시해야 한다. 제도의 골격만 유지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포용과 통합의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0.6%’의 장벽을 넘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보내는 존중과 신뢰의 척도다. 고용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진짜 달라진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