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무인주문기 이용 ‘가장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였다.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아주는 방식을 선호했다. 응답자들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판매 대수는 466대에 그쳤다. 자영업자 등 설치 주체의 수용성 부족도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제공할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구매·렌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매 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연간 렌털비는 최대 3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