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3)
-장애인기업 지원, 전담부서 신설에 그쳐선 안 된다-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 선거 기간 제안한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과(가칭) 신설’은 이러한 필요성을 전면에 세운 정책 구상이다. 현재 중기부는 장애인 창업과 기업 경영 지원을 맡고 있지만,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 265만 명의 잠재 창업 대상자와 16만 4천여 개 장애인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 규모와 인력의 불균형은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하지만 전담부서가 신설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업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부서 신설보다 기존 부서 내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장애인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국(局)·과(課)로 확대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중기부 외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고려 해야한다.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 지원) 등과도 연관된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다른 부처와의 역할 조정·업무 경계 설정이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개정 방향과 전담부서 설치가 어떻게 맞물릴지 사전 설계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도입처럼, 기존 법률에 새롭게 반영된 제도들이 부서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전체 장애인기업 수(16.5만 개)와 등록 장애인기업 수(8,071개)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전담부서가 효과를 내려면 ‘등록 확대 → 정책 지원 연결 → 성과 관리’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보육실, 특화사업장 운영 실적이 실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성과평가 자료도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인력과 관련된 현실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공무원 1명이 265만 명의 잠재 창업대상자와 16만 4천여 개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담부서 신설 시 최소 몇 명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지역 기반 지원과의 연계도 생각해야만 한다. 전국 16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8개 특화사업장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핵심이다. 단순히 중앙부서 중심이 아니라, 현장 네트워크와 상시 교류·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제안을 단순한 조직개편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약에서 그치지 않고 예산과 법제도, 실행 구조를 갖춘 정책으로 완성할 때, 장애인기업육성과 신설은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