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기업,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사실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차별 해소와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1,302명에 달했고, 그로 인한 고용부담금 규모도 208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비용과 부담의 관점에서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8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호소한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3.8%,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실은, 법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기관이 장애인 직접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결여되면, 장애인 고용률 제고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부담금 수준은 기관이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부담금을 택하는 데 큰 억제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을 단순 재정 수단이 아닌, 고용 회피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작동하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상당한 자금이 적립되고 있음에도, 이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직무 개발, 고용 유지 지원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며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이 시급하다.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은 장애인 채용 시 단순 업무나 한정된 직무에 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을 가로막는다. 각 기관의 특성과 장애인의 역량을 매칭할 수 있는 직무 분석과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출퇴근권 보장, 선택적 근무제, 재택근무 허용 등 근무 환경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줄이지 않는 한, 법정 고용률 달성은 형식적 숫자 맞추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이 규정한 비율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다.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비로소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이다. 고용률 수치가 아닌,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진정한 목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