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임금 보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거나 훈련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방안이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으로, 2022년 기준 평균 시급은 5,445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시급은 3,19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현실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필요성은 국제 기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국가가 전액 보전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내 활동이 근로인지 훈련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임금 보전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제도 자체에 있다. 단순히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업재활시설에 머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할 직업재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차액 보전보다는 단계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종합적인 고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머무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고용정책과 연계된 임금 보전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책 제안이 던진 문제의식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실현 가능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성, 형평성, 제도의 근본 개선 방향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