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내시경 검사 거부에…인권위 “차별”
건강검진 예약 과정에서 조현병력 피해자 일방 검사 취소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 해명에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병력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별도의 의학적 면담 없이 검사를 취소했고, 이에 진정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별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한, 내시경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은 공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로,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