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외면한 교육기관…실효성 높일 해법은
49개 기관 중 절반 이상 기준 미달… 제도 인식 개선과 관리 강화 절실
연구 장비·기자재와 품목 불일치, 예산·점검 부재 등 구조적 한계 지적

교육부 산하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절반 이상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관은 2년 연속 같은 문제를 반복해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무자 인식 부족, 품목 불일치, 예산·관리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4년 법정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가운데 28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목표를 충족한 기관은 21곳에 그쳤다.
미달성 기관에는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3개 기관은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교육기관들의 제도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국립대와 특수학교의 상당수 실무자가 제도 자체나 구매 가능한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대학 특성상 제도 안내와 교육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 대학과 특수학교가 주로 구매하는 연구 장비, 기자재, 전문 서비스 등은 현재 지정된 장애인생산품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표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입찰·조달 과정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진행 중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사례가 잦다.
제도 운영 방식 역시 허점이 많다. 대학 자율성에만 맡겨져 ‘의무’라기보다 ‘권고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교육부의 점검과 평가, 불이익 제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중요한 척도다. 특수교육 현장을 책임질 교육기관들이 제도의 본령을 잊고 있다는 지적은 더욱 무겁다.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사실상 외면했다”며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제도를 준수하는 동료 기관들의 선례를 보고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1.0%에서 1.1%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