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 이동대책 마련 권고
“승강기 중단은 생존권 침해”…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의견 전달
입주자대표회의·지자체 협력 통한 보완책 마련 필요

공동주택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5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일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에는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피해 당사자들은 해당 아파트들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 주민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음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불가피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승강기가 보행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이나 관공서 등 생활 필수 시설 접근이 차단되고, 물품 배송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잃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향후 교체 공사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지원 대책을 시행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교체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실태를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교체 공사 기간의 피해가 특정 주민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