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근로성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을 포함해야…

(사진출처 : 장애인일자리 신문)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후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는 ‘고용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업적 중증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교수에 따르면 스티븐 호킹박사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직업적으로도 최중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직업적 중증의 관점에서는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처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주체별, 관점별, 시선의 차이를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별 욕구, 특성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별 서비스 중심 설계로 통합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직업활동, 소득보전, 자립생활 계획수립 및 선택권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근로성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객석에는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 50여명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부산의 한 직업재활시설 시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직업재활시설에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며 의견을 내 놓았다.
춘천의 한 보호작업장 원장은 “대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로 갈 수록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직원 3명이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속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애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우기 고용장려금도 줄어들고 있어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한 센터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바우처 사업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발달장애인 대상 재정사업이 많아 직업재활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부족하기도 합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