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조례안 통과, 장애인 일자리의 희망 될까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실적 공표…영세 사업장 지원 체계 강화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실제 구매 비율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그쳤으며, 2024년에야 0.87%로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 실정이다.
올 6월 기준 경북에는 47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소규모로 경영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과 최저임금 지급, 편의시설 설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 지원금과 무상지원금 제도 역시 고용 유지 의무 등 까다로운 요건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문턱이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