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9)
최저임금·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제도화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장애인일자리 신문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제기된 장애인 단체등의 정책적 요구를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제안한 정책을 소개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정책 가운데 핵심은 ‘최저임금 및 의무고용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다. 협회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약 1만 명이 월 평균 40만 원가량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직군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고용 의무 적용 제외 조항은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5.7%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가 41%에 달해 질 낮은 일자리 집중이 여전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직제 신설, 직업재활시설과 기업 간 1대1 연계 고용 확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예산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약 9,8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2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막대한 재정 투입의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지적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용보험기금 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경찰·소방 등 공안직군에 대한 고용 의무 확대는 직무 특성상 물리적 한계가 존재해 보조 업무나 행정 지원 등 대체 직무 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무원 직제 신설도 공정채용 원칙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직무 적격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연계 고용 제도의 실효성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부담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연계를 추진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제 혜택, ESG 인증 가점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근속 지원 서비스, 직무 적응 코칭 등 사후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과 의무고용 적용 제외 조항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사회는 장애인의 노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제안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직무 다양화, 훈련·경력 경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