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점자·수어 표기 0.6% 불과…법·제도 뒷받침 시급
중소기업 도입률 저조…공공조달 우대·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마련 절실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 권리를 위한 점자·수어 표기 제품이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도입한 식품은 총 891개였다. 2023년 기준 등록 가공식품 약 14만7999개 가운데 0.6% 수준이다. 점자 표기 제품은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139개, 수어영상 10개 등 총 149개 제품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오뚜기(103개), 코카콜라(61개)가 뒤를 이었다. 동서식품은 맥심 인스턴트 커피병 4종에 점자를 도입했고, 농심은 신라면큰사발에 시각장애인용 QR코드를 적용한 뒤 짜파게티·새우탕면 등 10개 제품으로 확대했다. 롯데웰푸드도 한정판 점자 표기 빼빼로 4000개를 시각장애인 단체에 후원하는 등 참여 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2023년 12월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기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적 근거를 포함했다. 그러나 제도가 민간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어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은 도입 비용 부담으로 참여율이 낮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캔 음료는 점자로 단순히 ‘음료’라고만 표시돼 제품명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아 변질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편도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미화 의원은 지난 1일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점자·수어 표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식품 점자 표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이자 소비자의 알 권리”라며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도입 비용이 큰 만큼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