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넘어 증권까지…장애인, 증권사 투자상품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
모바일·온라인 도입으로 방문 부담 해소…자산 형성 지원 강화

장애인의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가 2025년 4분기부터 크게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증권사는 대면 확인을 요구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됐다. 현재는 삼성·우리·키움증권 3곳에서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나, 올해 4분기 7곳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금융권 전체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면세받는 제도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금액도 포함해 한도가 산정되며, 금융기관을 합쳐 관리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 IT 시스템을 통한 자동 증빙 체계를 도입하고, 증권사별로 투자상품군과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는 진위 확인·한도 조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안내·상담 채널 정비도 병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은 예·적금에 머무르던 은행 중심의 가입 구조에서 벗어나 증권사를 통해 펀드, 주식, ETF, 채권, ELS, RP 등 폭넓은 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온라인 환경에서 상품 간 변경이나 중도 인출도 가능해 운용 유연성이 높아지고, 개인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혜택은 확대된다. 계좌 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세 15.4%(지방세 포함)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펀드나 ETF의 경우 배당뿐 아니라 매매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단일 예금 대비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 만기 제한 없이 다양한 상품을 반복 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영업점 방문 부담이 사라지고, 즉시 계좌 개설·상품 변경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를 아우른 복수 금융사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포용 효과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