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교 방과후교육 장애학생 참여 보장 권고” 수용 확인
보조인력 배치·예산계획 마련 등 동등한 배움 기회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초등학교가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학생 참여 보장 권고를 수용해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5일, 한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현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학생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는 7월 22일 인권위에 이행 결과를 회신했다. 새 학기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시 전 장애학생 수요를 파악해 보조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수립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8월 6일 해당 학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활동 전반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학생과 동등한 수업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이행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