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시행령 개정…재산관리 지원·지역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서비스 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역센터 운영 맡겨 2025~2026년 단계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먼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상 인원을 450명으로 늘려 올해보다 약 세 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맞춘 조치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