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253억 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 20억 원 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도 예외 없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관별 납부액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20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이었다.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도 7,80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은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은 2022년 327개 기관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 기관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 기관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