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에 우려… 질 중심 전환 촉구

한국장총,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 리포트 발간
동시지원 확대 우려와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싶다’ 표지 이미지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 논의와 ‘업무 지원’ 범위의 모호성 등 제도 운영상의 핵심 쟁점을 당사자 인터뷰와 통계로 분석하고, 질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9년 발달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발달장애 유형이 63.4%로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해 기준 1:1 지원 비율은 48.92%로 낮아진 반면, 1명이 2명 이상을 지원하는 동시지원 비율(1:2, 1:3)이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1:3 지원은 2022년 2.0%에서 2025년 14.68%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된 동시지원 1:5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근로자들은 지원의 즉시성 저하와 업무 효율성 악화를 우려했다. 2년간 지원을 받은 박 씨는 “1:5 확대 시 즉시성이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 특성과 세부 업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서비스가 획일화되고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노동권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지원 결정에 당사자 동의를 명시한다는 방침에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4년간 지원을 받은 이 씨는 “예산 한계나 회사·상사의 압박 속에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반자의적 동의로 흐를 수 있다”며, ‘동일 장소·직무·시간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판단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지원 범위를 ‘업무 관련’으로 제한해 신변처리, 식사 보조 등 직업생활에 필수적인 일상 활동은 제외한다. 4개월간 지원을 받은 김 씨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 상황에서도 지원 요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발생한 1인 사업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례는 활동지원과 근로지원 간 경계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지원인’을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 1인 중증장애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 이후 활동지원 지침은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사업장 운영 보조는 허용하되, 직접 수익 창출 핵심업무(안마 행위 등)는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일상활동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의 명확화와 함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업무’ 범위의 유연한 해석,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장총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예산과 숫자에 치우친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질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용 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 부록에는 근로지원인 인터뷰가 수록돼 있으며, 현장 지원 범위와 동시지원에 대한 지원인 관점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