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에 우려… 질 중심 전환 촉구
한국장총,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 리포트 발간
동시지원 확대 우려와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 논의와 ‘업무 지원’ 범위의 모호성 등 제도 운영상의 핵심 쟁점을 당사자 인터뷰와 통계로 분석하고, 질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9년 발달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발달장애 유형이 63.4%로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해 기준 1:1 지원 비율은 48.92%로 낮아진 반면, 1명이 2명 이상을 지원하는 동시지원 비율(1:2, 1:3)이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1:3 지원은 2022년 2.0%에서 2025년 14.68%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된 동시지원 1:5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근로자들은 지원의 즉시성 저하와 업무 효율성 악화를 우려했다. 2년간 지원을 받은 박 씨는 “1:5 확대 시 즉시성이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 특성과 세부 업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서비스가 획일화되고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노동권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지원 결정에 당사자 동의를 명시한다는 방침에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4년간 지원을 받은 이 씨는 “예산 한계나 회사·상사의 압박 속에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반자의적 동의로 흐를 수 있다”며, ‘동일 장소·직무·시간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판단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지원 범위를 ‘업무 관련’으로 제한해 신변처리, 식사 보조 등 직업생활에 필수적인 일상 활동은 제외한다. 4개월간 지원을 받은 김 씨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 상황에서도 지원 요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발생한 1인 사업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례는 활동지원과 근로지원 간 경계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지원인’을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 1인 중증장애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 이후 활동지원 지침은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사업장 운영 보조는 허용하되, 직접 수익 창출 핵심업무(안마 행위 등)는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일상활동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의 명확화와 함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업무’ 범위의 유연한 해석,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장총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예산과 숫자에 치우친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질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용 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 부록에는 근로지원인 인터뷰가 수록돼 있으며, 현장 지원 범위와 동시지원에 대한 지원인 관점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