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위한 ‘다국어 장애인 인식개선 리플릿’ 제작·배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개 언어 번역 배포…50인 미만 사업장 교육 접근성 확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몽골어 버전 표지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소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덜고, 근로자 간 장애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등 18개 언어로 리플릿을 번역·제작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리플릿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법정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이번 다국어 리플릿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성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준비했다”며 “모든 근로자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작된 리플릿을 전국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의 교육자료실에도 게시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