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여전… 이동권·노동권·존엄권 곳곳서 무너져
국정감사장에서 관계 기관장에 지적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 제약, 고용 차별,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의 양상은 다양하며,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포츠윤리센터가 2024년에 발표한 장애인 체육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선수의 27.1%가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불공정 대우가 14.3%, 이동권·접근권 제한 12.4%, 언어폭력 7.2%, 따돌림 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피해를 경험하고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1만2천여 건 중 502건(4.1%)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이었다. 주로 공공기관의 접근성 미비, 장애인 시설 내 폭력, 교통수단 이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고용 현장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일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거나, 업무 배제 등 비공식적 차별을 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끊긴다”는 식의 압박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크게 차별, 이동권·접근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노동권 침해, 교육권 침해,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외형적 폭력만이 아닌, 제도적 방치나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넓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해 화제가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당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제로 물었던 질문이었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 이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 중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위압적인 태도’ 10%,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 발언’이 10%로 확인 됐다.
김 의원은 “종합조사에 필요할 수 있지만 매우 사적인 질문이기에 불쾌감이나 성희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이 제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