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용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가장 어려운 건 ‘비행’이 아니라 ‘예약’
온라인 입력 창 부재로 전화 안내 의존
해외 항공사와 대비되는 접근성 지적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최근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홀로 다른 시간대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으며, 업무 일정으로 이용한 항공편 역시 탑승 불가 통보로 두 시간 뒤 비행기로 변경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예약 때마다 여러 차례 전화해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연간 3,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항공사로 각종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웹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증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예약 편의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온라인 예약 화면에는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예약 후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배터리 사양과 모델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해외에서 예약할 경우 시차와 언어별 상담 시간 차이로 불편이 더욱 커진다.
항공사가 전동휠체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배터리 규정과 적재 가능 여부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과 관련 법령은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운반 가능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안전 조치를 위해 배터리 유형과 사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기종별 화물칸 출입구 크기 차이로 인해 적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더해진다. 대한항공은 제조사와 모델별 차이가 커 전화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온라인 기반 정보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 48시간 전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항공사가 직접 안내 전화를 실시한다. 장애인 탑승객의 접근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서비스 구조가 국내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한항공에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기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