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미이행 사업체 319곳 공표…전년 대비 9곳 감소

고용률 소폭 상승 속 공공부문은 증가
컨설팅 통해 2,873명 신규 채용 성과

<사진=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28곳보다 9곳 줄어든 수치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8% 미만,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 미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예고와 이행지도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표 사업체 수는 각각 18곳과 17곳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다.

명단공표 제도를 계기로 고용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 담당자 간담회와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 사업체에서 장애인 2,873명이 새로 채용됐다. 특히 컨설팅을 진행한 239개 사업체에서는 1,219명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기관이나 오프라인 매장 중심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도 신규 직무를 개발해 다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발굴됐다. 연세대학교는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022년까지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으나, 환자이동보조와 혈압측정 보조 등 새로운 직무를 도입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하며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교보문고 역시 오프라인 매장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 포장과 매장 관리 등 직무를 새로 마련해 중증장애인 13명을 채용하고, 매장 내 장애인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명단공표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책임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3년 연속 공표된 사업체는 별도로 구분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