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공개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인센티브
고용장려금·훈련수당 인상부터 명단공표 개편까지 제도 전반 손질

<사진=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선 등 장애인 고용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고용 인원이 증가한 달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월별 지급 단가는 중증장애인 남성 근로자 35만 원, 여성 근로자 45만 원이다. 다만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구직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준비금 4만 원과 1일당 훈련비 1만8천 원이 각각 지급됐으나, 이를 통합해 1일당 3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본 훈련일수 16일 기준으로 총 지급액은 기존 32만8천 원에서 56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해당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고용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으로, 인증 시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도 개편된다.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요건 없이 명단공표에서 제외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이 컸던 절차는 폐지된다. 반면 3회 이상 연속 공표된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해 공표하고,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계선 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기초소양과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6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까지 전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책임 이행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확대와 구직 단계의 소득 보전 강화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