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2) 장애인 구직 부담 덜어준다…훈련수당·구직촉진수당 동시 인상

지원고용 훈련 일비 상향·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구직 과정의 생활 공백 메우는 실질적 지원 필요”

<사진=고용노동부 제작 동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 자체가 이제 공식적인 지원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인상했다. 취업 이후의 유지와 사업주 지원에 집중돼 온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이 처음으로 구직 이전 단계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당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체 인구 고용률이 63.8%인 데 반해 장애인 인구의 고용률은 34.0%에 그친다. 두 집단 사이의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직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현실은 그 어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구직 과정의 공백은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훈련수당 개편은 이 공백의 일부를 메우기 위한 시도다. 기존에는 6일 이상 훈련에 참여한 경우 1회성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하루 1만 8천 원의 훈련비를 합산해 지급했다. 기본 훈련일수 16일을 채워도 총 수령액은 32만 8천 원에 그쳤다. 교통비와 식비 같은 최소한의 외출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개편 이후에는 훈련준비금을 없애고 일비를 하루 3만 5천 원으로 단일화해 지급한다. 같은 16일 기준으로 총 지급액은 56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비 70% 넘는 인상이다.

구조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방식은 ‘준비금+일비’로 나뉘어 계산이 복잡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참여 일수에 단가를 곱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통합했다. 훈련 참여를 하나의 노동 과정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수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오른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등 실제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 매월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3천 명이다. 6개월을 모두 채울 경우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직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수당 인상 자체보다 그 방향성에 주목한다. 장애인의 구직을 개인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정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동시에 수당 인상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려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훈련과 구직 지원이 좋은 직무 매칭과 연결되지 않으면 반복 참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입구를 넓히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인 출구까지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