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박 중 폭행 정황… 인권위, 병원장 징계·경찰 수사 권고
담요로 얼굴 덮고 주먹질·발길질까지… “치료 명분 넘어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해진 강박 과정이 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지자체, 경찰에 각각 징계와 관리 감독, 수사를 권고했다. 치료와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강박이 폭력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모 병원장에게 환자 강박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해당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했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보호사 측은 당시 환자의 저항이 심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보호실로 이동시킨 뒤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고 발길질을 하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치료와 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강박 시간도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의료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폐쇄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이 치료와 보호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고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