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최대 12개월 장려금 지원

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4월 신청 개시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상시 고용해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직전 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100인 미만인 사업주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이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급 단가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4월부터 가능하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신청과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