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작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무료 신청…금융거래 본인확인도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신분 확인과 각종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없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한 뒤 수령 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사용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