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촉구…’보충임금제’ 대안으로

2026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300여명 운집
현장 전문가들 “국가 임금 보전 및 직업재활시설 구조 혁신 시급”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인 100여 명을 크게 웃도는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와 정부,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중증장애인 소득보장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입증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장은 최저임금법 제7조가 규정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센터장은 “이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를 빈곤의 굴레에 가두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시민도 마땅히 동등한 노동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제도 개편에 대비한 현장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쏟아졌다. 이민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적용 제외 규정 폐지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충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제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김동주 우석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추세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당위성을 갖고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의 큰 틀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과장과 고용노동부 우상희 사무관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소득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충임금제와 구조적 재설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이 함께 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