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 학기 전 제때 받는다…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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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적기 보급 의무화…발행사 디지털 파일 제출도 법제화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장애 학생과 장애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기 제작·보급 의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점자 교과서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사 또는 제작사에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원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외에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는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했고,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 조손가족 학생도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