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34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여전히 중소기업·공무원 부문은 ‘숙제’

전체 고용률 3.27%·고용인원 30만 명 돌파…구조적 사각지대 해소는 과제로

장애인고용률 변화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오른 20만98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기업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한 3.10%로, 의무고용률을 처음 달성했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0.04%포인트 오른 3.94%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2022년 2.77%에서 2023년 2.88%, 2024년 2.97%에 이어 올해 3.06%를 기록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법적 의무의 영역에서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고용이 기업 이미지·평판 관리의 일환으로 편입되고, 단순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재택·원격 근무 도입 등 채용 가능 직무가 넓어진 것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고용률 상승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 구조에도 변화가 보인다. 지적·자폐·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 유형의 비중이 올해 23.1%로 2021년 15.5%에서 4년 만에 7.6%p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의 기반이 넓어진 데 대한 결과다. 특히 지적·자폐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반복성·정밀성 직무 수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증 장애인 비중도 37.5%, 여성 장애인 비중도 29.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변은 별개의 과제다. 정신적 장애 유형의 비중 확대가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 직장 내 지원 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2021년 2.97%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걸어 올해도 2.85%에 그쳤다.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 고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도 2024년 2.05%에서 올해 2.13%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00인 미만 기업의 개선이 더딘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다. 여기에 중소기업 특유의 좁은 직무 폭과 장애인 채용 경험 부족, 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더해지면서 채용 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하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50~99인 기업에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복적·고의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는 통합컨설팅과 직무발굴 등 고용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