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거부한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통역사 직접 계약까지 완료

교육청도 관내 전체 방송통신학교 지원 예산 편성 약속

<사진=Unsplash>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을 거부한 학교와 감독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한 방송통신고등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해당 학교 입학 전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고 봤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한국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이 법으로 명시된 편의 수단이다.

인권위는 또한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도교육청도 예산 확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관내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