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거부한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통역사 직접 계약까지 완료
교육청도 관내 전체 방송통신학교 지원 예산 편성 약속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을 거부한 학교와 감독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한 방송통신고등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해당 학교 입학 전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고 봤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한국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이 법으로 명시된 편의 수단이다.
인권위는 또한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도교육청도 예산 확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관내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