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국내법 개정 연대,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점검 나서

정부 이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장애 의제 191건 모니터링 추진

<사진=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 연대가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권 의제를 점검하기 위한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19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주요 의제 가운데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과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다만 최종견해는 국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제를 담는 문서는 아니어서 일부 장애 현안은 정부 이행계획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장애 관련 의제 191건을 대상으로 정부 이행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중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 수준이 낮은 의제를 정리하고, 이후 의제별 이행 현황을 분석해 시민사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는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과 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우주형 교수는 “정부는 제2·3차 최종견해를 협약 이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심의 당시 시의성이나 논의 범위에 따라 최종견해에 담기지 못한 의제들이 있다”며 “191개 장애 의제 가운데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장은 “CRPD 제35조에 따라 당사국은 정기적인 이행 보고를 통해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받아야 한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제2·3차 최종견해 발표 이후의 이행 상황을 시민사회가 점검하고 향후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에는 18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 연대는 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과 함께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