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맞아 학대보도 권고기준 안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협조 당부”…5가지 핵심 권고 기준 안내

2025년 12월 제정·발표된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1.0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소속 매체들에게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1.0’을 안내하고,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 유관단체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안내된 권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12월 제정·발표한 것으로, 신문·방송·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개인 SNS와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권고기준의 핵심은 5가지 원칙이다.

첫째, 학대 사건 보도가 2차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방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신고 방법(1644-8295)을 함께 안내하고, 피해자를 시혜나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이름·나이·거주지·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 장애인은 소규모 지역사회 특성상 신분 특정이 비교적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CCTV 등 자료화면 사용 시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반복 노출하거나 폭행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휠체어 확대 촬영처럼 장애를 극대화하는 연출도 마찬가지다.

넷째, 제목과 헤드라인에 자극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소처럼 쟁기질”, “눈도 안 보이는 게” 같은 표현은 장애인 전체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사실을 과도하게 부각하기보다 범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권고기준을 적극 참고해 달라”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도문화를 만드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