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대상 장애 인정…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
장애인 특별전형·취업 준비 신청인 대상 우선심사 올해 말까지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고 장애인 등록을 시작한다. 아울러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췌장장애가 장애유형으로 추가되는 것은 2003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신설된 이후 2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들은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급성 합병증 위험이 높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장애 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애등록을 마친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소득기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장애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기능 제한과 생활상의 어려움이 장애 인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장애 인정 이후에는 복지서비스와 각종 감면제도를 연계할 수 있어 치료 부담이 큰 환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질환 자체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제도를 보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장애인 채용에 지원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장애등록 신청 시 주민센터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지연으로 입시나 취업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개선됐다. 심장장애는 장애 인정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추가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과 24시간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장애는 흉수와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을 합병증 범위에 포함했으며, 장루·요루장애는 장루 복원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애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등에 개정된 장애기준과 진단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정도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