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 서비스, 부가세 면제 추진
영업이익 1450만 원…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의 절반도 안 돼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이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증 장애경제인은 그동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인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세금 부담의 무게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인 379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