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1호점 출범…민관 공동 장애인 고용모델 가동

도내 4개 기업 공동출자 태장㈜ 개소
장애인 24명 채용, 연내 40명으로 확대

<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남도는 12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태장㈜ 사업장에서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1호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와 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여 기업 관계자, 장애인 근로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에게 민간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남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사업 추진에 참여했다.

1호점인 태장㈜는 스마트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현대비엔지스틸, 삼현, 범한메카텍, 청우비제이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법인 설립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거쳐 이날 사업장을 공식 출범했다.

태장㈜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 24명을 채용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 채용 인원을 4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전액 또는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에 포함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215만 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립 과정에서 최대 15억 원의 무상지원금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1호점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별 장애인 고용 방식과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주요 참석자 인사말, 현판 제막,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1호점 개소는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