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논의…“의료적 보호에서 인권적 참여로 전환해야”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 강조
정부의 권고 이행이 매우 저조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국내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권 보장 전략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릴레이 포럼’을 14일 열고, 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UNCRPD는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 이후 2009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조강연에는 협약 제정에 직접 참여한 마이클 애슐리 스타인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장애인권프로젝트)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적용 전략을 제시했다.
1부 세션에서는 국내 제도 개선 방향과 국제 협력의 연계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장애인권을 주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CRPD위원회가 한국에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후견제도 개선, 탈시설, 통합교육, 노동권 확대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의 자체 지표에서도 정부의 권고 이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지난 1년간 CRPD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성한 111개 지표를 검토한 결과 이행률은 2년 연속 1.8%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 중심 접근에서 인권 중심 참여 모델로의 전환과, 정책 전반에 CRPD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협약 이행의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파쿤도 차베스 페닐라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문관은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기업 및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부합하는 인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EQUIP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돌봄 서비스를 권리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법·통계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참여권을 중심에 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의 교차 지점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중층적 차별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고, 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같은 토론회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애 당사자 패널들을 준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이자 후견인,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중인 한 방청객은 “선택의정서가 채택되고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구제에 있어서 언어장벽 등으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 사실상 구제 방법이 봉쇄되었다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 올해 상반기에는 접근성을 주제로 릴레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