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 속도…국민연금 인력 보강은 긍정 신호

조사 체계 강화 성과 속 지자체 격차·현장 연계 미흡은 과제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제도 설계와 핵심 기능 구축은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지역별 실행력과 현장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기본 틀을 정비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20명을 신규 채용해 장애인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통합돌봄 거점지사와 본부에 배치돼 지자체가 선정한 대상 장애인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출발점인 대상자 조사 단계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반면 통합돌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거나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한 곳도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와 현장 종사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용자와 현장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하는 올해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며, 통합돌봄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 운영 경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담 인력 배치처럼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준비는 긍정적이지만,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로 꼽힌다. 시행일을 앞둔 지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며 제도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 청각장애 학생 문자통역 4년 성과 보고서 발간

AI 실시간 문자통역 소보로 적용 240명 참여 수업 수신율 20에서 85로 개선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문자 통역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리한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사진=SK행복나눔재단 제공>

SK그룹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문자 통역 프로젝트의 4년간 성과를 정리한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운영 과정과 변화, 주요 인사이트를 담았다.

교실 수업이 음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접근성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세상파일은 교사의 발화를 문자로 실시간 제공하는 AI 문자 통역 서비스 소보로를 개발해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해 왔다.

프로젝트에는 전국 초중고 청각장애 학생 240명이 참여했다. 최종 효과 측정 결과 수업 내용 수신율은 사용 전 20에서 85로 증가했고 수업 내용 이해도는 46점에서 65점으로 개선됐다. 수업 자신감은 첫해 40에서 종료 시점 100으로, 수업 흥미도는 30에서 75로 상승했다.

리포트는 성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발견과 시행착오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실시간 문자 통역 정확도는 초기 78 수준에서 개선을 거쳐 최종 96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됐다. 현장 선택과 개선 과정을 기록해 기업 실무자와 사회혁신가, 소셜벤처 관계자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소보로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으로 등록돼 있다. 청각장애 학생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1년 단위로 무상 대여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세상파일팀 김선홍 매니저는 “이번 리포트는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기록”이라며 “수치로 확인한 변화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가 사회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이트 리포트는 세상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지원 현장행정 강화

노홍석 행정부지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해 체험홈·프로그램 운영 점검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센터로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현황과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장애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현장 프로그램을 살폈다.

특히 탈시설을 준비하거나 보호자 고령화 등으로 독립을 앞둔 장애인이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립생활 체험홈의 안전성과 운영 내실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본관 1·2층에 마련된 8개 프로그램실을 점검하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심리 안정과 재활, 기능 향상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에는 다목적재활실과 아쿠아포닉스실, 심리안정실, VR재활실, 클라이밍실, 음악스튜디오, 도서관, 체력측정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4월 개소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체험홈 운영,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16개 시군구 추가 선정

전국 33개 기초지자체 참여,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나,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8개 시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는 바우처 수급 자격을 확대 적용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참여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발달장애가 있는 한 청소년은 지역 내 방과후 활동 기관에서 원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으나, 개인예산을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과 교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뇌병변장애가 있는 참여자는 개인예산으로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입해 활동지원사 지원 이전에도 스스로 기상과 출퇴근 준비가 가능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숨통 트이는 장애아 양육”… 제주도, 연간 돌봄 1,200시간으로 확대

전년 대비 120시간 연장,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이용
‘독박 육아’ 부담 해소 기대

<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히 돌봄 서비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육과 가족 캠프,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으로 시간당 5,120원만 지불하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약 230명의 돌보미가 활동하며 25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 개선이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과제 확정…’통합돌봄·디지털 격차 해소’ 주력

통합돌봄 안착·지방선거 공동대응 등 포함…건강권 확대·디지털 격차 해소 요구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과 지방선거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후반부에 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다. 한국장총은 제도 설계를 넘어 현장 이행과 실효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5대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및 예산 확대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한국장총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연계 등 개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와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도 요구한다. 특히 부처 간 분절을 줄이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후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리 기반의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한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활동도 병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화와 함께,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 지원이 연계된 장기 지원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 방지를 위해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가전제품의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인지·반응시간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선정된 정책 과제들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확정됐다.




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정부, 표준 운영지침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 기반 강화
명하고 민주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사진=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 제안, 인식 개선, 권리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임원 선출과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단체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강화,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책임성 제고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각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침(안)은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현장의 장애인 단체 의견을 함께 수렴해 확정·배포되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복지부는 이를 단발성 가이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계로 의료비 세액공제 자동 반영

<사진=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며, 부담률은 최대 10%로 월 21만6,200원을 한도로 한다.

앞서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연말정산 시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임직원 수어 교육 영상 제작…사내 온라인 배포

오프라인 교육 호응 바탕으로 콘텐츠화…기본 표현·자기소개 등 중심, 정기 제작도 예고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제공>

한국앤컴퍼니그룹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임직원 간 소통 장벽을 낮추고 장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수어 교육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사내에 배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수어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사내 온라인 채널로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 제작은 지난해 10월부터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와 대전 유성구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 등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수어 교육이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추진됐다.

콘텐츠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기본 표현을 비롯해 자기소개, 인사말 등으로 구성됐다. 회사 측은 청각장애인 동료와 임직원 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앞으로도 교육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온·오프라인 수어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온(ON) 코트’를 운영하고, ‘장애인 배드민턴 리그전’을 2년 연속 후원하는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학습 열의에 힘입어 수어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44만 원의 역설… 물가 오르는데 삶은 더 팍팍

월 최대 43만9700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도 안 돼
장애 추가 비용 빼면 실제 생활비 17만 원… “소득 보전 취지 무색”

<사진=Unsplash>

정부가 올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했지만, 중증 장애인의 생활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일반 가구와의 소비 격차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확정된 장애인연금 수급액 43만9700원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예상되는 약 76만 원의 58% 수준에 그친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설계 자체가 빈곤선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가구와의 소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일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60만~180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연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가구 지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적인 사회 활동과 문화생활에서의 배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외에 의료비와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부가급여는 월 3만~9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 비용은 27만2000원에 달하며, 신장 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적용하면 장애인연금 최대치인 44만 원을 받아도 장애 추가 비용을 지출한 뒤 실제로 남는 생활비는 월 17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식비와 주거비, 통신비 등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다수 중증 장애인 가구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가 연동 인상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반 가구의 소득 증가 속도나 장애 비용의 구조적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법의 취지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빈곤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초급여를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유형별 실제 비용에 맞게 현실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